2026.03.03 (화)

  • 흐림동두천 0.3℃
  • 흐림강릉 4.4℃
  • 흐림서울 2.0℃
  • 흐림대전 3.2℃
  • 흐림대구 4.9℃
  • 흐림울산 6.9℃
  • 흐림광주 5.8℃
  • 흐림부산 7.0℃
  • 흐림고창 5.2℃
  • 흐림제주 9.5℃
  • 흐림강화 0.9℃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5.2℃
  • 흐림강진군 6.3℃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6.2℃
기상청 제공

종합

서울병무청, “일학습병행자격증 취득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등록 2021.04.01 09:45: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올해 4월 1일부터 일학습병행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생산․제조 인력으로 활용하는 보충역 대체복무로, 기존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만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가기술자격증 대신 일학습병행자격증 제출 가능 여부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K-뉴딜 청년 일자리 지원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일학습병행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편입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도제식 현장훈련을 시키고,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론 교육을 받은 뒤 평가에서 합격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자격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이 일학습병행 자격증 취득자로 확대됨에 따라 청년취업 및 병역이행 측면은 물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