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동두천 1.4℃
  • 흐림강릉 3.9℃
  • 흐림서울 2.6℃
  • 흐림대전 3.3℃
  • 흐림대구 5.9℃
  • 울산 7.0℃
  • 구름많음광주 6.6℃
  • 구름많음부산 7.7℃
  • 흐림고창 4.5℃
  • 흐림제주 9.4℃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3.6℃
  • 구름많음금산 4.7℃
  • 흐림강진군 6.6℃
  • 흐림경주시 7.1℃
  • 흐림거제 7.0℃
기상청 제공

정치

안민석 의원, "청소년 부모의 임신초기부터 양육까지 책임져야"

  • 등록 2022.11.24 16:47:5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0대 부모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예능‘고딩 엄빠’로 청소년 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어려운 가정 형편에 따른 학습권 보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 가정 현황은 2021년 9월 기준 전국 2,469명이고 세대원 수는 6,663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부모 가정의 수입은 58.5%가 100만원 이하로 자녀양육과 가사부담, 학업중단과 취업훈련 부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실적으로 학업, 자립, 가정 부양을 하기에는 지원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여서 임신 초기부터 생활 안정, 자립까지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정책과 전문 기구설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청소년 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에 추가로 임신·출산 및 법률지원과 아동양육비 등 각종 수당 등 현금 지원까지 확대했으며 청소년 부모 전담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발굴 및 상담 ▲양육 등 교육 및 정보제공 ▲인식개선 홍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안민석 의원은 “부모와 청소년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보유한 청소년 부모는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와 양육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임신 초기부터 온전한 자립까지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부모 지원센터 신설로 체계적인 양육지원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