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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부동산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 등록 2023.05.22 10:57: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회장 김진)는 지난 20일 서울사이버대학교 대강의실에서 '뉴노멀시대 부동산 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서영천 운영위원장(서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협회 임원 및 이사, 분과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와 학술대회 순으로 열렸다.

 

임시총회 후 학술대회는 김진 회장의 개회사, 이은주 서울사이버대 총장의 축사에 이어 기조발표(대한부동산학회의 발자취와 나아갈 방향), 발제1(주거환경 인프라가 주택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발제2(농지경매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발제3(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타운매니지먼트)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 회장(성결대학교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 오늘 본 행사를 위해 장소와 협찬을 해 주신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은주 총장님과 부동산학과 김동환 교수님,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나라 부동산학계의 발전과 기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발전을 위한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은주 서울사이버대 총장은 축사에서 “대한부동산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뉴노멀 시대 부동산 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르는 문제점과 부작용으로 부동산 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대한부동산학회가 대한민국 부동산 분야의 발전에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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