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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승미 시의회 교육위원장, “국민의힘, 교육의 정치화 중단해야”

  • 등록 2023.09.11 14:03: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벌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교육위원회 상정 촉구 피켓 시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 최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강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교육 주체와 교육 현장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때, 교육 관련 이슈에 대한 정치적 재단과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3월 발의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다음달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포함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합의로 의결이 보류된 상황이다.

 

이승미 위원장은 “‘교육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안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상정 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보류를 결정했으며, 이후 공청회 등 전문가 및 관계자와 시민의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결하자는데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다양한 이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교권과 학생 인권이 마치 제로섬게임처럼 여겨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문제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민 6만명의 뜻으로 발의된 의안이 교육위원장 한 명으로 인해 상정 거부될 지도 모르는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이승미 위원장은 “학생인권 조례 역시 9만여 명의 주민청구로 출발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개정안을 비롯한 대안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지위를 이용해 교육위원장에게 일방적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지난 1일 여·야·정·시도교육감 등 4자 협의체는 교권 회복 및 교권 강화를 위한 4대 입법 추진에 합의했고, 서울시 교육청 역시 8월부터 학생인권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관련 입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 등이 회부돼 있다.

 

한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소수 야당 상임위원장 대한 명백한 협박’이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승미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다수결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갈등 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외면하면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이번 피켓 시위는 교육 현장의 아픔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망동(妄動)”이라고 규정하고, “위원장의 정상적인 의사 권한을 방해하고, 건전한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방해하는 다수의 폭거를 당장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어 “교권보호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를 매우 무겁게 받들고 있다”며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 등 교육 공동체 모두와 조례 제·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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