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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연인', 파트2 10월 13일 첫 방송 편성 확정

  • 등록 2023.09.14 13:28:09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MBC 금토드라마 '연인' 파트2가 10월 13일(금) 방송 편성을 확정하며 금토드라마 왕의 귀환을 알렸다. 

 

지난 9월 2일, MBC 금토드라마 '연인'(기획 홍석우/연출 김성용 이한준 천수진/극본 황진영)이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속에 파트1을 마무리했다. '연인' 파트1 10회는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12.2%, 수도권 기준 11.5%를 나타내며 자체 최고 시청률 기록을 경신, 순간 최고 시청률은 무려 14.4%까지 치솟았다. 화제성 또한 드라마+OTT 통합 1위, 전체 프로그램 화제성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로 파트1을 마무리했다. 

 

10월 13일(금) 방송 시작을 확정한 '연인' 파트2에서는 가슴 아픈 이별 이후 장현과 길채가 조선과 청나라를 오가며 보여주는 색다른 공간과 인물들의 격변이 주요 시청 포인트가 될 예정이다. 파트2 방송을 앞둔 제작진은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로 끌려간 이들의 이야기가 장현과 길채의 운명과 엮여 흥미롭게 전개될 것이다. 또한 파트1 말미에 강렬한 임팩트를 남긴 파란복면(이청아 분)을 포함해 구원무(지승현 분), 장철(문성근 분), 소용조씨(소유진 분) 등 파트1 후반부에 등장한 인물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물론, 이들간 관계에 역동성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연인' 파트1 에 깜짝 등장한 두 주연배우 남궁민과 안은진 역시 파트2에 대한 언급과 함께 시청자 인사를 전해 시청자의 기대감을 더욱 높혔다. 남궁민은 '파트2에서는 파트1 보다 더 재미있고, 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빨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너무 입이 간질간질한데...'라며 파트2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고, 안은진 역시 '방송이 되면서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니까 굉장히 힘이 나면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파트2에서 더 깊어지고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뵈겠다'라며 시청자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파트2에 대한 자신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MBC는 이번 주 금요일(15일)과 토요일(16일) 밤 9시 55분에 2부작 '연인' 파트1 를 각각 75분씩 특별 편성을 확정했다. '연인' 파트1 에는 아쉽게 편집된 미방송 장면들이 첫 공개될 예정이어서 파트1의 감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매회 탄탄한 전개와 배우들의 열연, 가슴을 울리는 명장면들로 명실공히 2023년 최고의 드라마로 손꼽히고 있는 '연인'은 다음 달 13일 밤 9시 50분 파트2 방송을 확정하며 올 가을 안방극장에 다시금 뜨거운 열풍을 일으킬 예정이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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