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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총,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 예방역량 강화교육' 실시

  • 등록 2024.03.20 11:16:52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전국의 중소기업 사업주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3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경총, 학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위험성 평가 실무 등을 교육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의 대응 방안도 설명한다.

 

경총은 이번 교육과 관련해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경총은 이달 말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출범하고 중소기업의 안전수준을 높일 가이드를 발간하는 한편, 법률 상담과 정부 사업 연계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총은 "정부가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된 83만여 개 기업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경영계 차원의 적극적인 산재 예방 활동 전개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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