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4.5℃
  • 서울 5.0℃
  • 대전 6.1℃
  • 대구 7.2℃
  • 울산 7.2℃
  • 광주 9.3℃
  • 부산 7.8℃
  • 흐림고창 9.2℃
  • 제주 11.8℃
  • 흐림강화 3.2℃
  • 흐림보은 5.4℃
  • 흐림금산 6.0℃
  • 흐림강진군 8.0℃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7.7℃
기상청 제공

문화

‘2024 광무대 전통상설공연’ 열린다

  • 등록 2024.05.14 09:08:0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이 오는 6월 11일부터 7월 26일까지 전통공연창작마루 광무대에서 '2024 광무대 전통상설공연'을 개최한다. 

 

'광무대 전통상설공연'은 공모를 통해 경력과 실력이 검증된 중견 예술인들의 순수 전통예술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주간 펼쳐지는 이번 '광무대 전통상설공연'에서는 각양각색의 매력을 지닌 24인의 중견 예술인들이 전통무용부터 성악, 기악, 연희까지 순수 전통예술의 진면목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악 분야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명인부터 이미 기량을 인정받은 중견 명인들이 참여해 거문고, 가야금, 아쟁, 피리, 대금 등 전통 기악 연주와 북 장단을 통해 성악과 기악의 조화를 이루는 고법 공연으로 관객을 맞는다. 성악 분야에서는 판소리, 정가, 서도민요 각 부분 명창들의 공연이 준비됐고, 쉽게 접할 수 없는 중고제 판소리 복원연주와 '가사'의 전곡 연주를 들을 수 있어 기대를 모은다. 연희 분야는 경남지역의 풍물굿부터 사물놀이와 농악의 진수를 보여줄 공연이, 무용 분야에서는 이미 전통무용에서 일가를 이룬 명인들의 춤 인생을 볼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광무대 전통상설공연'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동대문 옛 광무대 터에 2020년 개관한 '전통공연창작마루' 내 소극장 '광무대'에서 펼쳐진다. 1898년 문을 연 광무대는 당대 명인과 명창들의 공연을 볼 수 있던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극장으로, '광무대 전통상설공연'은 그 역사성과 예술성을 이어가는 상징적 무대로 자리 잡고 있다. 

 

 

공연을 주관하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김삼진 이사장은 '옛 광무대에 올랐던 명인,명창의 뒤를 이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중견 예술인들의 품격 있는 무대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 도심에서 두 달 가까이 열리는 만큼 많은 관광객과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 광무대 전통상설공연' 각 공연의 상세정보 확인과 예매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