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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 “구상시인길 명예도로 지정은 문화도시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

  • 등록 2024.05.16 09:57: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유일의 법정 ‘문화도시’ 영등포, 한강 르네상스 ‘수변도시’ 여의도에 5월 16일부터 세계적 문인 구상(具常, 1919-2004) 시인의 선종(善終) 20주기를 추념(追念)해 그를 기리는 ‘구상시인길’ 명예도로가 생긴다. ‘구상시인길’ 명예도로는 “물을 보며 마음을 씻어낸다”는 ‘관수세심(觀水洗心)’ 뜻을 담은 구상 시인의 여의도시범아파트 서재 ‘관수재(觀水齋)’ 인근 ‘63빌딩’(여의동로 221)에서부터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서는 ‘마포대교’ 남단을 잇는 윤중제 여의동로 구간을 지정해 그 문화적 상징성과 국제적 파급성이 크다.

 

‘구상시인길’ 명예도로 지정을 추동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여의동·신길1동, 국민의힘)은 “영등포를 대표하는 세계적 문인 구상 시인을 한마음 한뜻으로 추념(追念)해 함께 기억(記憶)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구상시인길 명예도로 지정은 구상 시인과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 하나로 통합하고, 문화도시 영등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징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대표로서 정치 세력화를 위시한 선택적·편향적 기념사업이 아닌 균형감 있게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에 기초한 ‘기념의 역사정치’로서 명실상부 시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구상 시인의 기념을 확산하고자 그의 기념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경상북도 칠곡군, 대구광역시 중구와 자매결연 도시를 체결해 상호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현우 의원은 구상 시인을 현양(顯揚)하고, 그의 문학세계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명예도로 구상시인길을 지정 및 조성하고자 ▲(사)구상선생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하는 홀로와 더불어 2023 여름호에 “구상·이중섭로(路) 명예도로 문화특구 ‘영등포’ 수변도시 ‘여의동’ 신설 추진”의 글을 게재하고, 2023년 12월 11일 오후 3시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사)구상선생기념사업회 주최로 진행한 ‘2023 구상문학축전’에 참석해 “2024년 시인 구상(具常) 20주기, 여의도 ‘수변도시’ 63빌딩~마포대교 여의동로 구간 명예도로 신설 추진으로 ‘문화특구’영등포 브랜드 강화”를 주제로 구상시인길 명예도로 신설 추진계획을 발표해 명예도로 지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파했다.

 

 

박 의원은 구상시인길 명예도로 지정에 필요한 예산을 영등포구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중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상임위원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신흥식)에서 구상 시인 기념사업 추진의 일환에서 비목을 신설하고, 의원 발의를 통해 ▲명예도로 지정 기념표지석 설치(700만 원) ▲기념표지석 제막식 행사(200만 원), ▲여의도 원효대교 인근 한강시민공원에 위치한 구상 시비 태양광 조명등 설치(600만 원) 예산을 신설·계상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예찬, 부위원장 박현우)는 명예도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숙의 과정을 거쳐 12월 21일 개의한 최종 제3차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 1,500만 원 전액을 삭감 없이 통과시켜 구상시인길 명예도로 지정에 필요한 기본 예산을 확보했다.

 

 

‘서울 영등포구 구상(具常) 시인 기념사업 조례’를 통해 구상 선생의 문학, 사상, 인품, 신앙 등을 널리 알리고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구상선생기념사업회는 명예도로 지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각계각층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구상시인길 명예도로 지정을 3월 영등포구청(최호권 구청장)에 요청했고, 주민 의견공고를 거쳐 구청은 도로명주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상시인길’ 명예도로 지정을 승인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구상 시인 선종 20주기 추념 행사에 동참해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정순택 서울대주교 집전으로 열린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 구상 시인 기림미사에 참석했고, 올해 1월 16일 오후 4시에 열린 제7회 영남일보 ‘구상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으며, 1월 17일 경상북도 칠곡군의회 심청보 의장 예방 및 칠곡군청 담당 공무원 차담회를 개최하며 자매결연 도시 체결을 위한 가능성을 타진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5월 11일 구상 시인의 선종 20주기를 맞아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소재 성 베네딕토회 ‘왜관수도원’에 위치한 고인의 묘소를 (사)구상선생기념사업회 회원들과 함께 참배하며 구상 시인의 삶을 돌아보고 생전 업적을 기렸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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