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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년 단골이 사기범…아파트 분양권·투자금 명목 14억원 가로채

  • 등록 2024.05.26 10:50:2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오랜 단골로 친분을 쌓은 뒤 아파트 분양권 매매나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는 물론 두 자녀로부터 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1998년부터 피해자인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단골이 되면서 B씨 가족과 친분을 쌓았다.

알고 지낸 지 20년이 지난 2019년께 A씨는 B씨에게 "유명 건설사 아파트 2채를 타인 명의로 분양받아 놨으니 그중 하나를 7억5천만원에 인수하고, 대금은 마련될 때마다 수시로 달라"며 17차례에 걸쳐 6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2022년께는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추가 잔금과 등기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모두 1억9천만원을 3번에 나눠 받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알고 지낸 B씨 두 딸을 대상으로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

B씨의 두 딸에게 접근해 돈을 주면 SUV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거나 "내가 하는 청과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해 19차례에 걸쳐 7억5천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노점 수준의 청과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친분을 이용해 자신을 믿었던 B씨 가족을 2년 넘게 사기 치고 농락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려고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특히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 중 약 12억원을 현금으로 출금해 은닉한 정황이 있음에도 복권 구입이나 생활비로 탕진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대형마트 시장 구조적 변화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향후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는 기존 체제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업계 2위 사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장 지위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짚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전국 총 19개 점포의 폐점 혹은 영업중단을 확정했으며 향후 6년간 총 41개 점포의 영업종료를 예고했다. 나신평은 향후 예상 가능한 전개 시나리오로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른 운영 점포 축소, 신규 인수자 등장에 따른 인수·합병(M&A) 성사,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른 청산 절차 진행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 역시 기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중심의 3사 체제에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나신평은 홈플러스 폐점이 진행 중인 점포 지자체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수와 지자체별 소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폐점에 따른 반사이익은 단기적으로 이마트[139480]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홈플러스 폐점 19개 점포

서울숲 산책로서 자전거 못 탄다…'보행자 전용 길' 지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숲 산책로가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는 보행자 전용 길이 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숲근린공원 보행자 전용길 지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서울숲근린공원 도로 22.7㎞ 전체를 보행자 전용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면적 3만8천120㎡에 달하는 서울숲에는 20.8㎞의 산책로와 1.9㎞의 소로(사람이 다닐 수 있는 작은 길)가 있다. 보행자 전용 길로 바꾸는 것은 자전거 이용객과 보행자 간 발생하는 사고를 막는 게 목적이다. 서울숲에서 일반 자전거나 2인용 커플 자전거를 빌려 타는 경우가 많은데, 보행자와 부딪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숲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방문객이 늘어나며 혼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난해 서울숲 방문객은 754만명에 달했다. 시는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다음 중요문서심사 회의를 거쳐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행자 전용 길 지정이 확정된 이후 서울숲 안에서 자전거를 타면 보행안전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자전거 통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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