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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배우 유나가 SBS 새 금토드라마 '굿파트너'에 출연한다.

  • 등록 2024.06.08 11:00:3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5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이하 '사람엔터') 측은 "유나가 SBS 새 금토드라마 '굿파트너'에 김재희 역으로 출연한다"라고 전했다.

 

유나가 출연하는 '굿파트너'(극본 최유나, 연출 김가람, 기획,제작 스튜디오앤뉴,스튜디오S)는 이혼이 '천직'인 스타변호사 차은경(장나라 분)과 이혼은 '처음'인 신입변호사 한유리(남지현 분)의 차갑고 뜨거운 휴먼 법정 오피스 드라마다. 

 

유나는 극 중 차은경의 딸 김재희로 분한다. 김재희는 엄마 은경을 닮아 똑 부러지고, 아빠 지상(지승현 분)을 닮아 감수성이 풍부한 인물이다. 친구들과 달리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 서운하기도 하지만, 또래보다 야무지고 속이 깊은 모습을 보인다. 

 

앞서 유나는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Apple TV+ '파친코', 드라마 '유괴의 날' 등 다채로운 작품에 출연하며 탄탄하게 필모그래피를 쌓아가고 있다.

 

특히 Apple TV+ '파친코'에서 당차고 강인한 어린 선자 역을 맡아 본격적으로 눈도장을 찍은 그는 지난해 호평을 얻었던 '유괴의 날'에서 주인공 최로희 역을 맡아 아이답지 않은 깊이 있는 섬세한 열연으로 '제60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신인 연기상을 거머쥐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배우임을 증명했다. 

 

이렇듯 매번 놀라운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유나가 '굿파트너'를 통해 보여줄 활약은 어떨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유나가 출연하는 SBS 새 금토드라마 '굿파트너'는 7월 12일 오후 10시에 첫 방송된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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