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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X 여성 인플루언서, 유튜브 ‘인디고TV’ 티저 공개

  • 등록 2024.06.11 11:15:37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현대성우그룹 모터스포츠팀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이 지난 7일 공식 유튜브 채널 '인디고TV'를 통해 시즌6 '우먼 인 모터스포츠(Women in Motorsports)' 티저를 공개하며 모터스포츠 콘텐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2019년 개설한 '인디고TV'는 매 시즌 브이로그, 다큐, 예능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선보여왔다. 특히 작년의 경우 1997년 창단 이후 팀의 히스토리를 담은 미니 다큐인 '더 레코드 라인(The Record Line)'으로 팬들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은 '우먼 인 모터스포츠'를 통해 여성의 모터스포츠 분야 참여를 응원하고 모터스포츠 대중화의 일환으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한다. 

 

흥미유발과 감동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획된 이번 시즌6는 다양한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된다. 

 

 

'인디고 우먼스(INDIGO WOMEN)'는 방송인 서동주, 가수 조정민, 카레이서 권봄이, 드리프트 선수 에리카박 등 네 명의 여성 인플루언서가 다양한 경험과 훈련을 통해 도전을 거듭하며 모터스포츠의 진면목을 알아가는 과정을 그려낸다. 또한 여성 드리프트 선수가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의 지원을 받아 현대 N 페스티벌 아반떼 N컵 스프린트 레이스에 도전하는 스페셜 챌린지를 담을 예정이다. 

 

현대성우그룹은 인디고 TV 시즌6에서는 다양한 인플루언서와의 컬래버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좀 더 재미있고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번 콘텐츠를 통해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활동 중인 모든 여성들을 응원하고 더 많은 여성 인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기를 소원한다고 밝혔다. 

 

인디고 TV 시즌 6 본편 1화는 오는 14일 오후 5시 인디고 TV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창단 27주년을 맞이한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은 국내외 무대에서 맹활약 중이다. 2019년 블랑팡 지티 월드 챌린지 아시아 드라이버 종합 우승, TCR 아시아 팀 종합 2위 달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유럽 진출 1년 만에 2024 TCR 이탈리아 개막전 우승을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모터스포츠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현대성우그룹은 지주회사인 현대성우홀딩스와 더불어 알로이휠 및 주물 제품 제조사인 현대성우캐스팅, 자동차 배터리 등 연축전지 전문기업인 현대성우쏠라이트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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