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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국잡지협회, 제44회 잡지발행인 세미나 개최

  • 등록 2024.06.17 10:56:39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잡지협회(회장 백종운, 이하 잡지협회)가 잡지산업의 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제44회 잡지발행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잡지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44회 잡지발행인 세미나는 '한국잡지, 세계로 미래로'라는 대주제 아래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잡지발행인 100여 명이 참석해 세계로 도약할 잡지산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또한 대한민국 주(駐)선양 영사관 곽영희 부총영사가 참석해 환영사와 함께 대련출장소 업무 현황 및 대외협력 사항 등에 대해 소개했다. 

 

본 행사에서는 중국대련한국인회 유대성 회장이 한인사회를 소개하고 '대련 한인 사회의 교육 및 문화활동'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으며, 송영택 포털뉴스정책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포털 뉴스 콘텐츠 정책 동향과 잡지업계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황창연 플랜티엠 대표가 전자잡지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백종운 잡지협회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디지털 미디어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잡지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인쇄 매체인 잡지는 여전히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K-매거진의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를 통한 발전 방안과 새로운 성장 기회를 함께 모색하고, 잡지발행인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962년 설립된 잡지협회는 건전한 잡지 언론 창달과 민족문화의 올바른 전승 및 한국 잡지계 발전을 추구하고, 나아가 잡지인의 친목과 회원 상호 간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잡지계의 현안과 잡지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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