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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스우파 2 출신 ‘레이디바운스’ 첫 단독 콘서트 성공적 마무리

  • 등록 2024.06.20 11:20:03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엠넷(Mnet)의 '스트릿 우먼 파이터 시즌2'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았던 여성 댄스팀 레이디바운스의 첫 단독 콘서트 'Back to the Bounce'가 지난 6월 16일 성암아트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100분을 다채로운 공연으로 꽉 채운 이번 콘서트는 레이디바운스 멤버 개인들의 개성과 팀의 단합력이 드러나는 무대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콘서트는 16년의 세월 동안 중학생 시절부터 춰온 안무와 영상들로 시작을 알렸고, 이후에는 멤버들의 솔로 무대가 이어졌다. 멤버 나로는 맑고 힐링되는 깊이 있는 바다 앞에서의 현대 무용 안무를 선보였고, 베씨는 매혹적이고 상큼한 보깅 무대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비기는 스트릿 힙합의 요소들을 과감하게 풀어내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었으며, 놉은 브라질 히치모싸(ritmoça) 팀의 아프리카 퍼커션 악기를 사용해 웅장한 여전사의 모습을 드러냈다. 여러 제자 및 헬퍼 댄서들의 서포트로 모든 무대가 어우러져 하나의 뮤지컬 같은 완성도 높은 공연이 펼쳐졌다. 

 

레이디바운스의 단체 무대는 16년 차 크루답게 뛰어난 단합력과 호흡으로 빛을 발했다. 콘서트는 총 100분간 진행됐으며, 중간 폭로전이 펼쳐져 팬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특히 2회차 공연에는 서프라이즈 게스트로 머쉬베놈이 등장해 큰 환호를 받았다. 머쉬베놈은 레이디바운스와 함께 '스우파 2'에서 호흡을 맞춘 '버르장멋'과 '가다'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어 머쉬베놈은 'VVS'까지 공연하며 레이디바운스를 도와 지원 사격을 했고, 정규 앨범 발매 소식을 전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콘서트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 제작된 목걸이 체인, 개인의 개성을 담은 3D 엽서 등의 MD 상품은 6월 23일 오후 11시까지 판매될 예정이다. 

 

레이디바운스의 첫 단독 콘서트 'Back to the Bounce'는 멤버들의 뛰어난 퍼포먼스와 깜짝 게스트로 함께한 머쉬베놈의 열정적인 무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레이디바운스는 다시 한번 대중을 매료시켰으며,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레이디바운스는 독립적인 댄스 팀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CG/VFX 기반의 미래지향적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오브하우스(ORB HAUS)와 함께 이번 콘서트를 포함해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제작 중이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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