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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MBC, 신규 파일럿 프로그램 ‘최욱의 욱하는 밤’ 편성

  • 등록 2024.06.21 10:03:21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MBC가 신규 파일럿 프로그램 '최욱의 욱하는 밤'을 6월 23일과 30일 저녁 8시30분, 2회에 걸쳐 방송한다. 

 

일요일 밤 시청자들의 마음을 두드리게 될 '최욱의 욱하는 밤'은 '100분 토론',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제작하는 MBC 뉴스룸 탐사제작센터가 선보이는 새로운 토론 프로그램이다. '100분 토론'보다는 가볍고, 재미와 볼거리를 강화했다는 게 특징으로, 정치 고관여층은 물론, 복잡한 시사 현안에 관심이 덜 한 시청자들에게도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유쾌한 '토론쇼'이다.  

 

진행자는 프로그램 제목 그대로이다. 2018~2019년 MBC 표준FM '에헤 라디오'를 맡았던 최욱 씨가 5년 만에 MBC에 복귀해 자신의 이름을 전면에 내건 프로그램을 맡게 됐다. 최욱 MC는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시사 문제를 쉬운 일상의 언어로 풀어드리고 싶다'면서 '시청자들께서 만만하게 다가와 주시면 좋겠다, 손석희는 진지하게 보시고 최욱은 만만하게 봐주세요'라는 재기 넘치는 소감을 밝혔다. 

 

'최욱의 욱하는 밤' 1부는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서정욱 변호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 4인의 패널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를 파헤치고 2부에서는 초대 손님을 모시고 '욱하는 인터뷰'를 진행한다. 6월 23일 방송되는 첫 회에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최욱의 욱하는 밤'은 시사와 예능이 어우러진 '공론의 광장'을 지향한다'며 '시청자들에게는 가볍지만 유익하고, 뉴스메이커들에게는 앞다퉈 출연하고 싶은 최고의 토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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