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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 최고의 테너 브라이언 재이드, 12월의 투란도트 공연 ‘어게인 2024 투란도트’ 합류

  • 등록 2024.06.27 11:30:01

 

[영등포신문=] 2024투란도트문화산업전문회사가 제작해 12월 공연하는 오페라 '어게인 2024 투란도트'에 브라이언 재이드(Brian Jagde)가 테너로 합류한다. 

 

브라이언 재이드는 미국의 오페라 테너로,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로얄 오페라 하우스, 리릭 오페라 시카고,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 산타페 오페라, 드로이트 오페라 베를린, 비엔나 국립 오페라, 테아트로 마시모, 테아트로 디 산 카를로 등 세계 주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뉴욕 롱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그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메롤라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어 세 번 연속으로 앳러러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2년에는 플라시도 도밍고의 오페랄리아 경연대회에서 2등을 차지하며 바그리트 닐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에는 로렌 L. 자커리 경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코벤트 가든, '나비부인'의 핑커톤, 시카고 리릭 오페라에서 '토스카'의 카바라도시, 테아트로 디 산 카를로에서는 '카르멘'의 돈 호세,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에서 '루살카'의 왕자, 베를린 도이처 오페라에서 '토스카'의 카바라도시역으로 출연했다. 그 외에도 팔라우 데 레스 아르츠 레이나 소피아에서 '나부코'의 이스마엘로로, 테아트로 마시모에서 '나비부인'의 핑커톤 다양한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했으며, 특히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는 '아라벨라'의 엘레머 백작으로 데뷔 후 미국 전역에서 '운명의힘', '서부의 아가씨', '나비부인', '팔리아치', '타바로', '마농', '트라비아타' 등 작품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다. 

 

 

'어게인 2024 투란도트'는 오는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D홀에서 7000석 규모로 펼쳐질 예정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이스라엘과 세계 12개국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한다. 

 

'어게인 2024 투란도트'는 그동안 고(故) 프랑코 제피렐리 연출이 전통적으로 보여주던 투란도트와는 모든 면에서 다름을 표방하며 스칼라극장의 투란도트 뉴 프로덕션의 연출가 다비데 리버모어(Davide Livermore)와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을 결집, 백색 황금의 천국의 성전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2024투란도트문화산업전문회사는 '어게인 2024 투란도트'를 전 세계 최고의 성악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으로 선보일 계획이며, 2024년 한해의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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