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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코레일유통과 문화예술직종훈련 업무협약

  • 등록 2024.07.18 11:32:40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과 코레일유통(주)(대표 김영태)은 지난 17일 최종환 관장, 이광진 관리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직종훈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로드맵의 한 과정으로 직업능력향상 및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 협력의 자리로 마련됐으며, 코레일유통의 후원으로 본격적인 진행을 앞두고 있다.

 

문화예술직종훈련은 장애인 문화예술작가(미술분야) 양성과 취업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며, 복지관의 디지털 환경구축을 시작으로 작가 양성 및 꾸준한 작품활동을 통해 참여자의 사회적 역할과 소득보장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 홍보단을 결성해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성장스토리를 기획하고, 장기적으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최종환 관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장애당사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사회의 유익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복지관과 함께 고민해주는 코레일유통(주)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광진 관리이사는 “ESG 경영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코레일유통(주)은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실현’의 핵심가치를 토대로 공익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있는 기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지역 내 장애인 가정의 복지를 위해 매년 명절과 가정의 달, 특식행사, 김장행사 등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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