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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쯔양 협박의혹' 카라큘라, "유튜버 은퇴 선언... 반성과 참회 속 조용히 살 것"

  • 등록 2024.07.22 16:15:01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은퇴를 선언했다.

 

카라큘라는 2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지난 5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유튜버의 삶을 내려놓고 진심을 전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벌어진 모든 의혹은 제 불찰과 잘못"이라면서도 "쯔양님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카라큘라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숨겨온 사실이 따로 있다"며 "현재 사기 등으로 구속된 (코인 사업가) 슈트라는 사람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제가) 수입 자동차 딜러로 일을 할 당시 알고 지냈던 또 다른 코인 사업가 A씨를 슈트에게 소개해준 적 있다"며 "슈트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A씨에게)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냈고, 저는 언론 대응 등을 명분으로 (슈트에게) 3천만 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슈트가 벌인 사업은 사기극이었고, 현재 구속 수감돼 있다"며 "사기를 당한 A씨도 코인 관련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전했다.

 

카라큘라는 "저의 죄를 숨기지 않고 모든 사실을 밝혀 예정된 수사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처벌이 내려진다면 달게 받겠다"며 "여생을 반성과 참회 속 조용히 살겠다"고 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0일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카라큘라·전국진 등 이른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렉카 연합'으로부터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쯔양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고, 이를 폭로하겠다며 자신을 협박한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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