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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2024 청년축제‘HAPPY YOUTH DAY’ 개최

  • 등록 2024.09.13 09:10:2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9월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영등포 아트홀에서 청년들의 열기와 활력을 가득 담은 ‘영등포 청년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 년에 한 번뿐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HAPPY YOUTH DAY, 청년의 생일 축하해!’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구가 주최하고 서울청년센터 영등포가 주관한다. 구는 축제를 통해 청년 세대의 성장을 응원하고, 지역 청년들과 소통하며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자 한다.

 

축제는 ▲청년 버스킹 ▲마술쇼 ▲개그 공연 ▲구청장과의 대화(청·문·청·답) ▲관객 참여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다. 개그 공연은 현재 방영 중인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의 개그맨들이 등장해 인기 코너를 선보일 예정으로, 청년들에게 큰 재미와 웃음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문청답(청년이 묻고 구청장이 답한다)’ 코너에서는 청년정책 등에 대해 청년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구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최 구청장은 청년들의 솔직한 생각과 의견을 들으며 함께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에는 최근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체험부스도 마련된다. ▲타로 상담 ▲드론 레이싱 ▲탄생월에 따른 입욕제 만들기 ▲알·쓰(알코올 쓰레기) 패치 체험 ▲청년네컷 등 특색 있는 체험부스들이 운영되며, 참여자에게는 웰컴 쿠키 등 소정의 선물이 증정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구는 다양한 퀴즈와 레크리에이션 게임 등 관객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하고 우승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 이번 축제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재미있고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번 축제는 19~39세 영등포 거주 및 활동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또는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축제는 청년들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모두 귀 기울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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