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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환경부, “‘알리·테무·쉬인’ 생활화학제품·장신구서 발암물질 등 검출”

  • 등록 2024.09.19 13:37: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쉬인에서 판매하는 접착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액세서리 8개 중 1개는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발암물질 등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생활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 558개를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직구’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12.4%)에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법상 들어있어선 안 될 물질이 들어있거나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활화학제품은 143개 중 20개, 금속 장신구는 415개 중 4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생활화학제품 중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법적으로 함유돼선 안 되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든 제품이 많았다.

 

 

CMIT/MIT와 마찬가지로 함유 금지 물질인 납이 든 유막 제거제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든 탈취제도 있었다.

 

금속 장신구들의 경우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납은 금속 장신구 함량 규제 기준이 0.0009%인데 2.789%나 든 목걸이가, 함량 규제 기준치가 0.1%인 카드뮴의 경우 함량이 최고 94.5%인 반지가 판매됐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ecolife.me.go.kr)와 소비자24(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관세청에 문제가 된 제품 국내 반입 차단을, 쇼핑몰엔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전부 판매가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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