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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수빈 시의원, 민생사법경찰국 범죄예방 홍보활동 강화 촉구

  • 등록 2024.11.06 11:06:1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5일 민생사법경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단계 피해와 부동산 전세사기 등 특정 연령대가 주로 피해를 입는 범죄에 대해 민생사법경찰국이 고령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활동과 협업 강화를 촉구했다.

 

박수빈 시의원은 “단속이나 범죄 색출도 중요하지만 ‘예방 활동’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타겟팅된 범죄피해자 특성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예컨대, 다단계 방문판매와 같은 피해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협력해 동주민센터, 통장협의회, 직능단체, 경로당 등을 통해 예방 활동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부동산 전세사기가 20~30대 청년층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대학가와 청년층 밀집 지역에서의 맞춤형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대학 게시판, 카페, 직장인 밀집 지역 등 청년들의 생활 반경에 맞춘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치구와의 협업을 중요하게 언급하며, “각 구청과 통장협의회, 경로당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예방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 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는 보도자료나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관계 기관과 협업해 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민생사법경찰국이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보와 신고가 더욱 중요하므로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고 경로를 잘 안내해야 한다”며, 범죄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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