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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효원 서울시의원, “질병 낳는 잔존 석면 조속히 제거해야”

  • 등록 2024.11.19 14:39: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올해 석면 제거 추진이 더뎌진 상황을 지적하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조속히 석면 제거에 속도를 내주길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초·중·고 학교 석면 제거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방학 동안 501개 교실의 석면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6,908개, 23년 5,718개 교실의 석면이 제거된 것에 비하면 올해 석면 제거 속도가 상당히 느려진 실정이다.

 

역시 교육청이 제출한 ‘초·중·고별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 및 교실 수’에 따르면 서울시 초등학교 609개교 중 석면이 남아 있는 초등학교는 무려 203개교(3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중학교는 63개교, 고등학교는 80개교에 잔존 석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효원 시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 물질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 ‘석면 학교’가 많은 실정”이라며 “작년 석면 제거 현황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올해 석면 제거 수치는 교육청의 안이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초등학교는 무려 33%가 석면 학교로, 연령대가 어리고 면역력이 약한 많은 학생들이 매일 같이 석면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석면 제거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석면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폐암을 유발할 확률이 있고 건물이 노후화될수록 석면이 날려 건강을 크게 해칠 수도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이 달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교육청에서 조속히 석면 제거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석면 제거에 있어 전문성을 키워야 될 부분이 있어 조금 늦어졌다”며 “석면 제거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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