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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2024년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보내며

아동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책임

  • 등록 2024.12.03 16:00:52

지난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이었다. 서울시는 이 날을 맞아 ‘2024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과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이다. 학대는 신체적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보고된 아동학대 사례는 2만5천 건에 달한다. 이는 하루 평균 68명의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가정 내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대는 아동에게 상처나 장애를 남기며, 심각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훼손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 사례관리와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동의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적 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기에, 이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하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일이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에게는 긍정적인 양육 방법을 교육하고, 아동학대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징후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인 아동들에게는 자기 보호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학대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아동학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부모 교육, 사회적 인식 개선, 법적 지원,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협력들이 단단하게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보내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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