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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순우 영등포구의회 의원,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 대상’ 수상

  • 등록 2024.12.20 20:28:4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 양평1·2동)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에서 기초의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조례입안과 지역정책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헌신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여의도 정책연구원이 주관해 매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각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시상해 왔다.

 

주최 측은 “이순우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다양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입법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온 공로로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순우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초심을 잃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주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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