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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025년 공영노상주차장 주차면 토요일 무료개방

  • 등록 2025.01.08 13:52: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철호)은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여의도 공원 등 공영노상주차장 총 30개소(516면)에 대해 무료 운영일을 기존 공휴일·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영노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휴일 및 일요일 그리고 운영시간 외 시간에 대해서만 이용 고객에게 무료로 개방해 왔다.

 

이번 토요일 무료 운영 확대 시행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노상주차장 29개소와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공영노상주차장 1개소를 포함 총 30개소로 일요일 및 공휴일과 같이 전면 무료 개방한 것이다. 이는 주말 이용 고객의 편의 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현장 직원들의 주말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영등포구는 구민의 삶이 풍요로운 문화 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이철호(본부장) 이사장 직무대행은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지만 구민들의 삶이 풍요롭고 편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최우수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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