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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환 시의회 부의장, 일본 나가사키현의회 대표단 접견

  • 등록 2025.01.20 10:24: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1월 17일, 일본 나가사키현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쿠나가 타츠야 의장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서울-나가사키 직항편 재개 등에 따른 양 도시 관광증진을 위해 방한했다. 도쿠나가 타츠야 의장은 6선 현의원으로 나가사키현의회 운영위원장, 부의장 등을 지낸 바 있다.

 

나가사키는 일본 최초의 무역항인 나가사키항을 통해 일찍이 전 세계 문화를 받아들이며 일본의 관문으로 번창해 온 도시다. 중국, 유럽 문화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달했으며, 17세기 네덜란드를 재현한 테마공원인 하우스텐보스 등 이국적인 건축물로도 유명하다.

 

이종환 부의장은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연초부터 일본에서 대표단을 맞이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 정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평화와 국제이해를 상징하는 나가사키에서 대표단이 찾아오시니 기쁨이 더 크다”고 밝혔다.

 

 

나가사키는 히로시마에 이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려는 미국이 떨어뜨린 원자폭탄으로 폐허가 되었다. 이 사건으로 도시 대부분이 파괴되었지만, 이후 나가사키는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나가사키 평화의 날을 제정하는 등 평화의 도시로 변모하였다. 지금도 해마다 8월 9일이면 전 세계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이 나가사키로 모여든다.

 

도쿠나가 타츠야 의장은 지난해 10월 인천-나가사키 간 직항이 재개된 사실을 언급하며, “앞으로 양 도시 간 보다 활발한 교류가 기대되며, 오늘 방문을 계기로 서울특별시의회와도 정기적으로 교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환 부의장은 지난해 8월 서울의 사회복지기관을 탐방하기 위해 방한한 일본 아이치현립대학 연수 학생들을 서울시의회로 초청, 면담한 바 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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