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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효원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의 날 진행상 문제점 및 학생인권조례의 역설 지적

  • 등록 2025.02.24 14:36:4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1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난달 개최된 학생인권의 날의 진행상 문제점 및 학생인권조례의 역설적 면모를 지적하고 서울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합의점을 제시했다.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날로써 지난달 17일 역사박물관에서 ‘제10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본 행사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포함하여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 및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석 속에 열렸다.

 

이 의원은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 및 축전만 한 시간 넘게 진행된 것에 반해 정작 학생 참여 부분은 축소되어 학생 인권을 위한 기념식인지 정치인들의 인사를 듣는 기념식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행사였다”며 “교육청은 본 행사에서 학생은 안중에도 없고 누가 참석하고 누가 축사를 하는지 챙기는 것에만 급급해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념식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코너가 생략돼 행사는 예상 시간보다 45분이나 일찍 끝났으며 기념식 책자 표지는 급하게 교체한 흔적이 역력했다”며 “당연히 불참일 줄 알았던 국민의힘 인사들이 참석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행사의 많은 부분을 의도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심지어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인권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특정 단체의 피켓 시위를 통해 되려 규탄과 마타도어식 비난을 받았다”며 “토론회나 공청회장도 아닌 학생 인권을 위한 기념식에 학생들 앞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하고 근거 없는 비방을 펼치는 어른들의 태도가 정말 부끄러웠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기존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중요성을 규정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공포했다”며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학부모의 신뢰로 미래는 여는 서울 교육을 위해 손을 잡고 협력한다’는 학생인권 상호존중 약속 선언문과도 동일선상에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며 “학생 인권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 덕분에 시대는 변하고 있고 조례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진일보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 인권 침해 및 교권 침해 상황과 맞물려 학생 인권만을 위한 조례와 모든 교육 구성원의 권리·책임을 규정하는 조례 중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는 이미 자명하다”며 “결국 정치 관계에 얽매여 치적을 내세우는 어른들에 의해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혼란이 야기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답변에서 “먼저 기념일과 무관한 시위 등으로 행사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모든 법률이나 조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때그때 개선되고 개정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는바 특정 방향이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인권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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