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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의친왕가 복식’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 등록 2025.02.26 09:37:1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조선 고종(재위 1863∼1907)의 아들인 의친왕 이강(1877∼1955) 집안에서 간직해 온 왕실 여성의 옷이 국가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의친왕가 복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친왕가 복식은 왕실 여성의 예복인 원삼과 당의, 스란치마, 화관, 노리개, 궁녀용 대대(大帶·허리띠) 등 총 6건 7점으로 구성돼 있다.

 

의친왕비인 연안 김씨(1880∼1964)가 의친왕의 딸 이해경(95) 여사에게 전해준 것으로,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이 이 여사로부터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다.

 

 

원삼은 앞자락은 짧고 뒷자락은 긴 형태의 겉옷을 뜻한다. 소매와 옷자락에 ‘수복’(壽福)이라는 글자와 꽃무늬가 조합된 문양을 장식했는데, 당시 왕실 여성들이 착용했던 원삼의 양식을 보여주는 유물로 꼽힌다.

 

원삼처럼 양옆이 트인 형태의 당의는 궁중과 양반가 여성이 예복으로 착용했던 옷으로, 착용자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용 문양이 수놓아져 있다.

 

원삼, 당의와 함께 갖춰 입는 스란치마에는 9마리의 봉황을 장식한 구봉문(九鳳紋)이 있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로 연구 가치가 크다.

 

왕실 여성이 당의를 착용할 때 머리 위에 썼던 화관은 두꺼운 종이로 만든 틀에 비단, 금종이, 옥 장식 등을 붙이고 좌우에 비녀를 꽂아 장식한 형태다.

 

호리병 모양의 장식이 달린 노리개는 공예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며, 궁녀 대대 2점은 1893년 의친왕과 의친왕비가 가례를 올릴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유래가 명확하고 착용자의 지위에 따른 궁중복식의 특징과 다양성을 보여 주는 실물 자료로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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