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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서울시의원, “‘정치 교육감 정근식’은 즉각 사퇴하라”

  • 등록 2025.03.04 14:13:1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월 2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여 시민을 무시하고, 불법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답변하지 않은 정근식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교사 32명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문을 소개하며, 작년 12월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대해 “교사들의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여러 의견이 있다, 일언지하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자, 이 의원은 “교육감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실정법을 위반한 문제이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감이 진영논리에 빠져 있고, 특정 사상과 이념에 경도되어 명백한 불법 사안에 대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지 못 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은 대법원이 인정한 명백한 불범임에도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도 무시하는 것은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준법정신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이 불법에 눈 감고, 특정 진영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한심한 모습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나”라며 “교육감의 탈을 쓰고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 교육감 정근식’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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