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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월요일도 전국 비바람…강원산지 또 '많은 눈' 예보

  • 등록 2025.04.13 18:44:40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월요일인 14일도 비바람이 이어지겠다. 주말과 휴일에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다.

12일 정오부터 13일 오후 4시까지 강수량을 보면 제주 서귀포 115.4㎜, 경남 창원 50.1㎜, 전남 완도 48.5㎜, 울산 35.0㎜, 부산 33.5㎜ 등 제주와 남부지방에 제법 많은 비가 내렸다.

서울엔 19.6㎜, 인천엔 27.8㎜, 대전엔 17.9㎜, 광주엔 21.0㎜, 대구엔 20.7㎜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전남 순천과 제주 고산엔 12일 바람이 가장 거세게 불었을 때 순간풍속이 21.9㎧와 34.9㎧에 달했는데 이는 각 지역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4월 일 최대 순간풍속 최고치였다.

 

전남 여수(13일 일 최대 순간풍속 35.0㎧)·보성(13일 23.9㎧)·광양(13일 21.5㎧), 제주 성산(12일 23.3㎧), 경기 양평(13일 19.0㎧) 등에선 4월 일 최대 순간풍속 2위 값이 주말 사이 새로 기록됐다.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 경북북동내륙·북동산지에 13일 밤까지 비나 눈이 오겠다.

14일에도 전국에 비나 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4일 오전까지는 소강상태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다.

강원산지에는 14일 새벽 많은 눈이 내려 쌓일 수 있다. 이에 강원 북·중·남부 산지와 태백엔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14일까지 더 내릴 비의 양은 전국적으로 5∼2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은 강원산지 3∼8㎝, 강원내륙·경기북부·경기동부·충북북부·경북북동내륙·경북산지·제주산지 1∼5㎝, 대전·세종·충남·충북중부·충북남부·전북동부·전남동부내륙·경북서부·경북중북부내륙·경남북서내륙 1㎝ 내외, 서울·인천·경기남서부 1㎝ 미만이다.

'4월의 눈'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다.

강원산지는 봄눈이 이례적이지 않은데 작년에도 5월 중순 대설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린 바 있다.

수도권(서울·인천·수원)의 경우 평년(1991∼2020년 평균) 눈 종료일이 3월 16일로 4월에는 눈이 드물기는 하나 사례가 없지는 않다. 서울은 2020년 4월 22일 적설이 기록되지 않을 정도의 진눈깨비가 온 것이 관측 이래 가장 늦게 눈이 내린 사례다.

바람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13일까지, 제주는 14일 밤까지 순간풍속 시속 70∼90㎞(20∼25㎧)로 거세게 불겠다.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4일 순간풍속 시속 55㎞(15㎧) 이상인, 전날보다는 다소 약하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다. 충남서해안과 전남해안, 경남해안에는 14일 오후부터 순간풍속 시속 70∼90㎞ 이상의 강풍이 재차 불겠다.

바다는 남해앞바다와 동해남부앞바다에 13일, 서해상(남부남쪽먼바다 제외)·동해중부먼바다·동해남부북쪽먼바다에 14일, 서해남부남쪽먼바다·남해먼바다·제주해상·동해남부남쪽먼바다에 15일까지 바람이 시속 30∼70㎞(9∼20㎧)로 세게 불고 물결이 1∼4m로 높게 일겠다. 서해남부먼바다와 제주해상, 남해먼바다는 물결의 높이가 5m 이상이겠다.

14일 기온은 아침 최저 0∼9도, 낮 최고 9∼16도로 평년기온과 비교하면 3∼8도 낮겠다. 바람이 세게 불며 체감온도는 더 낮아 쌀쌀하겠다.

주요 도시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4도와 10도, 인천 3도와 9도, 대전 4도와 11도, 광주 7도와 12도, 대구 4도와 14도, 울산 6도와 15도, 부산 9도와 15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오전 유입된 황사는 대부분 빠져나갔다. 14일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겠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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