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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트리푸드빌리지, 서울 사랑의열매와 착한소비 협약 체결

  • 등록 2025.04.22 10:54:59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프리미엄 견과 브랜드 ‘고메넛츠’로 잘 알려진 ㈜오트리푸드빌리지(대표이사 한대현)가 착한소비 공익연계마케팅 협약을 재체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서울 사랑의열매와 함께 공익연계마케팅을 시작한 ㈜오트리푸드빌리지는 ‘고메넛츠’를 비롯한 전제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25년에도 변함없이 소비자의 착한 소비가 기부로 연결될 예정이다.

 

㈜오트리푸드빌리지는 창립 이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실천해오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재획득하는 등 ESG 경영에서도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 수출바우처사업 선정 기업으로도 이름을 올리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오트리푸드빌리지 한대현 대표이사는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착한소비 캠페인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오트리푸드빌리지를 믿고 제품을 구매해주신 고객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선물하는데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11년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온 ㈜오트리푸드빌리지와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착한소비 캠페인을 통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착한소비’는 사랑의열매의 공익연계마케팅(CRM) 브랜드로, 기업이 상품 판매에 따라 발생한 수익 일부를 기부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다. 협약 및 문의는 서울 사랑의열매 사회공헌팀(02-323-3876)으로 가능하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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