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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합참, “北, 동해상 순항미사일 수 발 발사… 사전 인지해 대비”

  • 등록 2025.05.22 13:39:4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북한이 22일 오전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미상 순항미사일 수발이 포착됐다. 순항미사일은 동해를 향해 발사돼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군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여 대비하고 있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현 안보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통상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따로 공개하진 않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만 공지해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공개된 것은 지난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이후 14일 만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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