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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용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개원 기념식에서 물의 빚어 죄송”

  • 등록 2025.07.10 14:35: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부의장은 지난 3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열린 ‘제9대 구의회 3주년 기념식’ 건배제의 중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행사가 아쉽게 마무리 된 것에 대해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개원기념식에 앞서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이 오후 1시부터 아트홀 정문에서 “결격사유자 김민석 총리 인준 반대”를 외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유승용 부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박 의원에게 항의하며 시위를 멈춰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개원식이 시작되면서 시위를 멈추고 행사에 참석했다. 개원식은 순서대로 원만하게 진행됐으나, 마지막 건배제의 시간에 마이크를 잡은 유승용 부의장은 “구의회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쁜 날에 박현우 의원의 1인 시위는 부적절 했다”며 “이를 제지하지 못한 정선희 의장의 리더십 문제이자, 국민의힘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절치 않은 발언으로 행사를 망치고 있다”고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유 부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개원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던 최호권 구청장과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등 내빈들은 이석했다.

 

 

다음날인 4일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유승용 부의장의 처신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과 징계 요구서를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오는 11일 오후 2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승용 부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먼저 저의 불찰로 인해 영등포구의회를 격려하고 사랑해주시는 38만 구민 여러분과 개원 3주년 기념식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찾아 주신 많은 내빈,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하는 날에 굳이 그렇게까지 1인 시위를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저 개인의 비리나 도덕성과 관련된 사건은 아니지만, 감정이 격해 발언이 지나쳤다. 앞으로는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구의회의 품격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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