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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구의회와 ‘지방재정 공동선언’… 서울 역차별에 제동

  • 등록 2025.09.26 10:14: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9월 24일, 용산전쟁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지방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재정 부담 구조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조동탁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 각 자치구 의장이 참석해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회의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랑구의회 의장을 제외하고 공동선언에서 모두 빠졌다.

 

특히, 서울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낮은 국고보조율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된 ‘민생소비쿠폰’ 사업에 참여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총 5,800억 원의 지방비를 부담했다. 이는 서울에만 낮은 국비 보조율이 적용된 결과로, 다른 시도보다 훨씬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방채를 발행했고, 자치구는 비용 마련을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해야 했다.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된 이 같은 구조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언은 단순한 시·구 협력을 넘어, 국가와 지방 간 재정 관계를 구조적으로 재정비하자는 촉구다. 선언문은 "서울에 대한 불합리한 차등 보조를 개선하고, 국고보조금의 지역 간 형평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는 재정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난 30년간 역주행해왔다”며 “지방정부는 주민 복지를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주체여야 하나, 현실은 중앙정부 사업의 하청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에 반복되는 역차별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오늘 공동선언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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