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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참석… 지방시대 추진 전략 논의

  • 등록 2025.10.02 08:59: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9월 30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33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시대 정책 추진체계의 재정비와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첫 공식 회의로, 이날 회의에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와 ‘지역공약 추진계획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의결됐다.

 

최호정 회장은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고,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어왔다”며 “이제는 단순한 분권을 넘어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지방 주도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집행권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의 정책·재정·인사 권한이 함께 확대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가 완성된다”며 “중앙과 지방, 행정과 의회가 협력과 상생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때 지방시대위원회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 간 협력 등을 증진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구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있다.

 

최호정 회장은 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지방 4대 협의체장으로 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중앙과 지역 간의 권한과 재원 배분 등을 심의하는 회의에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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