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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석 시의원, 청년안심주택 피해임차인 보호 대책 강화 당부

  • 등록 2025.11.17 14:35:0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5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관련, 피해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다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선순위자와 후순위자의 보증금 반환 및 경매차익 환수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들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SH공사가 보다 투명하고 간소한 절차로 임차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 40여 명에게 필요한 73억 원은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약 150억 원)을 활용해 우선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지원 절차와 진행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소통을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 “10여 개 사업장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HUG와 협의를 통해 11월 기준 보증보험 갱신이 필요한 사업장 모두 갱신이 완료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협의와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 시의원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근본 원인을 ‘임대사업자의 부실한 재무상태’로 규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서울시가 내년부터 ‘주택진흥기금’을 신설해 안심주택 사업자에게 토지매입비, 이자 지원 등 총 1,300억 원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계획에 대해 박 의원은 ‘제2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막기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처음부터 재무상태가 양호한 시행자를 선정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며 “사업이 취소될 경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주변 지역 피해도 막대한 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부실 사업자를 철저히 선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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