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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항소포기 '부당 개입'·'증거 왜곡' 국정조사 필요해"

  • 등록 2025.11.18 10:01:0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월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1심 직후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으나, 대검 지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둘러싸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만석 대검 차장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버리면서 대검의 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왜곡 또는 무리한 수사로부터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증거 왜곡 및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무적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대검·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인사조처를 검토한다고 보도된 데 대해서는 "사건 규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구나 내부 의견 개진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진상 규명과 별개로도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역시 현재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 및 검찰청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2026년도 임시 이사회 및 총회’ 성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 이하 협의회)는 3월 26일, 공군호텔에서 ‘2026년도 임시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이사회 및 총회는 협의회 임직원을 비롯해 개인 및 단체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의 실적을 돌아보고 2026년도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추가 경정 예산(안) ▲2025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안) ▲회원 및 임원 승인(안) 등 총 3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영숙)’ 및 ‘영등포구가족센터(센터장 강현덕)’가 신규 단체회원으로 가입하며, 지역사회복지 유대를 공고히 다졌다. 또한 영등포구 사회복지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유공자 8인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용철 부회장, 김옥금 고문, 피승호 이사, 박철상 여의도복지관장, 이지은 영등포노인케어센터장, 임재운 영중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영등포구청장 표창을, 최종환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조영철 전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다. 박영준

영등포소방서, 성애병원과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사수 위해 맞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정영태)는 26일 영등포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성애병원(병원장 심규호)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영태 영등포소방서장과 심규호 성애병원장을 비롯해 양측 응급의료 핵심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2026년 3월 26일 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협약식은 영등포소방서와 성애병원이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적정한 치료를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위해 진행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환자 이송과 수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제거’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응급실 수용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 결과로 단순 서류상의 약속을 넘어, 응급의료 체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응급의료 안전망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증도 분류부터 최종 진료까지 촘촘한 협력망을 가동한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중증 응급환자 수용·치료를 위한 병상 및 진료 정보 실시간 공유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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