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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항소포기 '부당 개입'·'증거 왜곡' 국정조사 필요해"

  • 등록 2025.11.18 10:01:0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월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1심 직후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으나, 대검 지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둘러싸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만석 대검 차장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버리면서 대검의 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왜곡 또는 무리한 수사로부터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증거 왜곡 및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무적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대검·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인사조처를 검토한다고 보도된 데 대해서는 "사건 규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구나 내부 의견 개진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진상 규명과 별개로도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역시 현재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 및 검찰청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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