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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등록 2026.01.28 17:40:5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3. 5.) 또는 30일(5. 4.)까지 사직해야 입후보가 가능하며,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서울시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기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제1선거구, 영등포본동·신길3동·도림동·문래동)는 18일 오후 도림동 소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6.3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장인 채현일 국회의원을 비롯해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갑·을 지역 당원,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하며 고기판 예비후보를 격려했다. 고기판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저는 영등포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지역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4·5·6·7·8대 5선 의원과 구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구민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다”며 “이제 저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구민들과 함께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변화를도모하고자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새로운 길에 도전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정국 속에 치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영등포갑 총괄선대본부장, 22대 총선 채현일 국회의원 후보 영등포갑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구민과 당원동지와 함께 선거 승리를 이끌었다”며 “오세훈에게 빼앗긴 지역 숙원사업을 되찾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 불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서초4,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에 불참한다고 17일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이날 경선 불참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 서초구청장의 4년 전 공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같은 인물을 다시 경선 후보로 확정, 면죄부를 줬다”며 “제가 경선에 참여하면 이 경선은 ‘공정한 경쟁을 거친 공천’이라는 외형을 갖추게 된다. 공관위 결정에 명분을 보태는 역할을 맡지 않겠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 의장은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서초구와 서초구민 그리고 서울 시민에 대한 저의 책임감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서초구의 발전과 서울 시민의 삶을 위한 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경선 불참 입장문 전문이다. <경선 불참 입장문> 저는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정의 이유를 서초구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경선 확정은 4년 전 의혹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4년 전, 현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에 지역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선을 준비하던 4명의 예비후보가 공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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