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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KS 인증제도 개편… 공장 없어도 취득 가능

  • 등록 2026.02.04 13:38:25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1961년 도입 이후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대폭 개편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인증 취득 주체의 확대다. 그동안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다. 산업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원청사가 기획·개발한 제품을 단순히 위탁 생산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 발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KS 인증 유효기간이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인증 완화와는 별개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국표원은 관세청과 협업해 철강, 스테인리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해 불법불량 KS 인증 제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인증 발급 기관과 독립된 비영리 전담 조직을 지정해 KS 인증 사후관리를 전문화한다.

 

 

이와 함께 풍력산업 진흥을 위해 풍력 분야의 국제표준 IECRE RNA(로터 나셀 조립체)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풍력터빈의 부품 일부만 바뀌어도 전체 패키지를 재인증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제도가 신설된 1961년 이후 60여 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KS 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 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 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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