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달 말까지 도시미관 저해와 시각적 불쾌함을 유발하는 불법 LED전광판에 대해 일제 단속·정비를 실시한다.
구는 금년 5월 제정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창문이용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각 영업소에서 영업 홍보를 위해 심의를 받지 않고 문자표출식 소형 LED전광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시야를 어지럽혀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7월 15일까지 관내 불법 LED전광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총 116여건의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로 8월 말까지 자진정비를 권장하고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문의 : 도시디자인과 2670-4184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