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432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3일 이를 고시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41 10원보다 5.1% 인상한 4320원으로 의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 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8시간 기준 일(日)급제의 경우 3만4560원, 주 40시간제와 주 44시간제하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각 90만288 0원과 97만6320원을 받게 된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급받는 임금에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수당은 제외)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초과근로, 휴일근로 제외)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된다.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