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는 친딸을 5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친족 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 성매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7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2005년 6월 말부터 최근까지 부인이 인근 음식점으로 일을 나간 밤에 A양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폭행하는 등 5년 동안 총 2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염씨는 A양에게 “용돈을 주겠다, 휴대전화를 사주겠다”며 불러내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염씨에 대해 당초 총 22차례 성폭행에 모두 친족 강간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25일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라 ▷2005년 6월 하순께 성관계는 폭행 협박이 없었고, 용돈 2만원을 대가로 한 것이므로 성매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2005년 6월 말께 성관계는 키우던 강아지를 버린다고 해서 A양이 관계에 응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2007년 2월 초순께 성관계는 폭행을 한 후 강제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친족강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26일 총 22건의 성폭행 중 친족강간 3건, 성매수 혐의 18건,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1건으로 영장을 재청구 했고 27일 이에 대한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 김용승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