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확보 않고 확장, 시민감사팀 27일부터 실지감사 실시
영등포역 맞은편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이 증축과정에서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 현재 주민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25일 “K씨 등 281명이 청구한 ‘영등포구 신세계백화점 부설주차장 설치 관련’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9월7일부터 오는 11월6일까지 60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감사팀이 영등포구청에 나와서 하는 실지감사는 27일부터 10월6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1996년 마련된 주민감사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連署)를 받아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 여부는 주민감사 청구 심의회에서 결정되며, 주민감사관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사한다.
K씨는 감사청구서에서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은 2009년 영업장 확장을 위한 리모델링을 하면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부족한 110대의 주차공간을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4항)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노외주차장(〃 12조2항)으로 확보했다”며 “신세계백화점은 또 1996년 지하 2층 부설주차장(현재 B관)을 매장으로 용도 변경하면서도 부족한 112대의 주차공간을 부설주차장이 아닌 1992년 건립된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해 인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K씨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영등포구청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1996년에 이어 2009년에도 똑같이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의 사용승인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등포구청의 실지감사에서 청구인 K씨를 불러 추가적인 사항을 묻게 된다”며 “구청의 잘못된 사항이 드러나면 징계나 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