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67,253건 66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에는 주택분(1/2)과,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사무실,상가 등) 재산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주택 이외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종이고지서(정기분) 대신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기 내 납부한 경우에는 500원의 마일리지가 제공되며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면 추가로 건당 최대 500원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정기분 재산세 납기가 속한 달의 전월말일까지 신청한 건에 한함)
전자고지 신청은 서울시ETAX(etax.seoul.go.kr)나 구청 부과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는 거래은행, 서울시ETAX시스템,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과과(☎ 2670-3253~8, 2670-3263~8, 2670-3290~5)로 문의하면 된다.
□ 재산세 고지유형
- 주택 :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총 재산세액을 계산한 후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
- 주택외건물 :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을 각각 부과
- 주상복합건물 : 7월에 주택분 1/2과 건물분, 9월에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을 각각 부과
□ 재산세 납부방법
-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우체국
외환,시티,농협)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등을 이용하여 납부가능하며
- 시중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 방문 납부하시거나
- 은행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방문은행외 타 카드나 통장 이용시 ATM기 수수료 900원 발생),
- 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세금’)에 접속하여 신용카드(국내모든카드사) 및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며,
- 편의점 (C.U, GS25, 쎄븐일레븐, 바이더웨이,미니스톱)에서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외환, 롯데)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외 이체수수료 별도)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