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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주자 - “잔금 다 냈는데 왜 입주를 막아” / 시공사 - “추가 분담금 내지 않으면 입주 못해”

  • 등록 2016.01.20 10:21:00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11구역에 들어선 ‘A'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돼 이사를 하려는 조합원 입주자들이 입주를 막는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문제는 당초 예정보다 사업비가 늘어나자 공사를 맡은 ‘S'시공사는 조합원들에게 총 210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230일부터 입주가 시작 됐지만,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은 조합원 세대는 입주를 못하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총 949가구중 282가구가 조합원이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됐다. 하지만 조합원 282가구 중 현재 9세대 만 분담금을 내고 입주를 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입주자 대표조직인 지역주택조합은 추가 분담금의 산정이 잘못되어 실체를 자체적으로 파악하기 전까지 돈을 더 낼수 없다는 입장이고, 시공사측은 추가 분담 납부 안내를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두차례 조합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이미 공지 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의 입주 마감일은 212일까지다.

만약 시공사측의 요구가 합법일 경우 분담금을 내지 않은 조합원 세대는 212일 이후에는 입주를 못하고 추가로 연체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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