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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등록 2017.03.11 09:25:25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사직기한 : 2017. 3. 15.까지

2. 사직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반의 장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3. 복직제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4. 관련법조 :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2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생 략)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서울시, 대중교통 태그리스 표준기술 수립한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9일, '비접촉 대중교통 결제'(태그리스) 시스템 상용화와 수도권 확대를 위해 시 차원의 기술 표준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태그리스는 교통카드를 찍을 필요 없이 개찰구를 통과하기만 해도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시는 태그리스 기술의 발전과 호환성 확대 등을 위해 이날 제1차 서울시 태그리스 기술표준화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시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티머니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수도권 생활권에 파급력이 높은 서울 지하철, 시내버스에 조속히 태그리스를 적용하기 위해 협의체를 통해 교통 운영기관들과 함께 기술 수준을 공유하고, 기술표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현재는 각 개발사가 독자적으로 태그리스 기술 상용화와 실증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이신설선에 적용된 태그리스 기술과 경기버스에 적용된 태그리스 기술 간 호환이 되지 않아 태그리스로 승하차 시 환승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 시는 우선 시 차원의 기술표준을 선도적으로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실무 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통합용 앱 개발 방향, 자체 인증 기준 및 품질 기준 등 시 차원의 기술 표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이어 2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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