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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김영주 의원, 주가조작 범죄 처벌 강화된다

  • 등록 2017.03.31 11:05:5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벌금이 이익금의 최소 2배 이상, 최대 5배까지 상향조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대표발의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률 443조 개정)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피한 범죄자에 대한 벌금 형량이 기존 이익금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서 2배 이상, 5배 이하로 강화됐다.

이로써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

기존 법률에서는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금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법원의 확정 판결시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이 주가조작으로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크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앞서 김영주 의원은 초선의원이던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지난 2006년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처벌의 하한선을 규정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 발의했으며,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률안(자본시장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률은 최초발의 7년만인 지난 2013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기존에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한 벌금 하한선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한미약품 주가조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주가조작은 더욱 대범해지고, 이로인해 범죄자들이 얻는 부당이익은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며 "초선 의원 때부터 한결같이 정의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주가조작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주가조작의 유혹을 느끼는 세력이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남아있는 관련법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신길7동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부스 참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이 운영하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6월 14일(토) 2025 신길7동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에서 ‘신길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하는 놀이마당’ 부스를 운영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하는 놀이마당’은 신길7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신길7동 어린이 그림 그리기대회에 참여한 어린이 및 가족 약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가정의 친화력 증진을 위하여 제기차기, 투호, 뽑기 이벤트 등으로 다채롭게 운영했다. 참여한 지역주민은 “아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통 놀이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유의미했다”며 “다양한 놀이 체험 덕분에 가족들과 색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유지연 관장은 “이번 행사로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린이 및 가족들과 소통하는 기관이 되겠다”며 인사를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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