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영등포구가 구청 또는 세무서 한 번의 신고만으로 폐업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구청(인․허가 관청)에는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사업자등록관청)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원스톱서비스의 대상은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옥외광고업 △건설기계사업 △국내직업소개사업 △자동차관리사업△체육시설업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총 49개 업종이다.
폐업신고를 하려면 구청이나 세무서 둘 중 한 곳을 방문해 인․허가 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거나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폐업신고가 접수되면 구청과 세무서 기관 간 전산 등의 방법으로 접수기관에서 해당 기관으로 폐업신고 자료를 전송․공유하여 폐업처리를 하게 된다.
신고는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11), 보건소 원스톱위생민원실(02-2670-4734) 또는 영등포세무서 민원봉사실(02-2630-9222~9)로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에는 통합폐업신고서, 영업신고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을 구비하여야 한다.
조길형 구청장은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최소화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간편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