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임정택 기자]16일 열린 영등포구의회 제20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 보호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례안 7건이 대표 발의 됐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이다.
김용범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구민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 상위법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였고, 구청장이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5월 10일에서 31일로 개정했다.
마숙란 의원은 고령 및 핵가족의 증가로 인하여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김재진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김용범 의원과 공동 발의, 학교 밖 청소년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유승용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촉진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발의 했다.
권영식 의원과 박유규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여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였다.
정영출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대표발의 조례안 7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7건의 안건은 18일 열리는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