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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최대 어린이 발달장애 치료센터 개원

  • 등록 2017.10.26 15:41:25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치료기회를 제공할 국내 유일의 통합모델형 발달장애치료 공공의료기관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발달장애 치료 허브기관 역할을 할 ‘서울시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이하 ‘발달센터’)를 27일 개원한다.

서울시의 의지와 삼성의 기부,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오랜 염원이 이룬 결실로, 4년간의 준비 끝에 문을 열게 됐다. 올해부터 '19년까지 총 12,000여 명(연인원)의 발달장애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발달센터에선 의사와 치료사가 협업해 진료부터 치료, 문제행동, 재활, 가족지원까지 환자 중심의 통합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1년 이후 전체 장애인 수는 매년 감소하는 데 비해 발달장애인은 약 7천 명씩 증가 추세다. 최근 4년간 지적장애는 8.9%가 증가한 19만5천 , 자폐성장애는 27.8%가 증가한 2만3천 명이다. 또, 타 장애유형에 비해 아동‧청소년 비중(지적장애 23.4%, 자폐성장애 64.7%)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발달센터’는 기존 서울시어린이병원 부지(서초구 헌릉로) 내에 단독 건물로 신축, 지하 2층~지상 5층(연면적 11,950.88㎡) 규모로 진료실, 재활치료실, 가족지원센터, 강당, 체육관,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건물 전체에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가 적용됐으며,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및 에너지효율 1+등급을 획득했다.

발달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다양한 치료진(행동‧인지학습‧언어‧작업‧음악‧미술‧놀이‧임상심리사 등)의 협진과, 지역사회(특수학교 등)와의 통합 거버넌스를 통해 ‘환자 중심’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부모와 가족에 대한 교육과 심리치료도 병행한다.

특히, 새롭게 운영에 들어가는 ‘협진클리닉’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진료했던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원스톱‧통합적 진료를 제공한다. 또 ‘유전학클리닉’에서는 유전질환이 의심되거나 유전질환 가족력이 있는 아동에 대한 희귀질환(유전질환)에 대한 전문 검사~진단‧치료~가족유전 상담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종합 지원한다.


시는 ‘발달센터’를 상징하는 브랜드와 슬로건 ‘CAN DO(Center for Autism and Neurodevelopmental Disorder)’을 공개하고, 발달장애 어린이와 부모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주화 삼성사회봉사단장은 “삼성발달센터 건립을 통해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국내에서도 발달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연구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발달장애 치료는 국가와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로 개인과 가족이 모든 것을 짊어지는 구조는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국내 최대, 유일의 공공 발달센터 개원을 통해 부족한 공공의료 안전망을 확충하고 보다 많은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아 사회비용을 줄여나가겠다.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어울리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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