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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145만대에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17.12.14 12:25:50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 등록 차량 145만대를 대상으로 '17년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85억 원 규모로써 법정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는 12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새해 1월 2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하고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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